접수일자 :
2014-10-27
심의일자 :
2014-10-31
제목
The Hungry Horde(더 헝그리 호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한시간 내에 주어진 사람들을 좀비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좀비액션게임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사이렌 소리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정도이며,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때 선혈 표현이 있으나, 다소 비사실적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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