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라이프온라인테스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콘텐츠 진행에 있어 폭력묘사가 있으며 이용자간 대결이 있음(PvP, PK).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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