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라이프온라인테스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콘텐츠 진행에 있어 폭력묘사가 있으며 이용자간 대결이 있음(PvP, PK).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