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2-06
심의일자 :
2017-02-22
제목
페르소나 5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사람들의 펠리스에 들어가 개심시키는 괴도로서 활동하는 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하며 맞거나 공격시 붉은색 선혈 효과가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카지노, 복권 등 코인을 이용하는 사행성 콘텐츠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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