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1-11
심의일자 :
2010-01-15
제목
Soul Touch(소울 터치)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음악에 따라 조작하는 방식의 리듬액션 게임물로 청소년이용에 적합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