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14

심의일자 : 2014-04-30

제목 친구모아 아파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인 미(Mii)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고 돕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