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14
심의일자 :
2014-04-30
제목
친구모아 아파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인 미(Mii)를 만들어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고 돕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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