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10
심의일자 :
2007-12-21
제목
판게아
신청사
판게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높은 수준의 노출이 등장하는 컨텐츠가 게임 내에 존재함.
도검류 등으로 공격할 때 상대 괴물의 신체가 두 동강 나는 등의 절단 묘사가 있음.
선정적인 언어 사용이 있음.
게임 내 맞고와 포커 게임이 미니게임으로 구현되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선정성, 폭력성, 언어,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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