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10

심의일자 : 2007-12-21

제목 판게아
신청사 판게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높은 수준의 노출이 등장하는 컨텐츠가 게임 내에 존재함.

도검류 등으로 공격할 때 상대 괴물의 신체가 두 동강 나는 등의 절단 묘사가 있음.

선정적인 언어 사용이 있음.

게임 내 맞고와 포커 게임이 미니게임으로 구현되어 있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선정성, 폭력성, 언어,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