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15
심의일자 :
2013-02-22
제목
파울 플레이(Foul Play)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버라이어티 극장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아버지의 소지품을 모아 퍼즐을 맞춘다는 내용의 횡스크롤 격투액션 게임물
단순한 폭력표현(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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