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15

심의일자 : 2013-02-22

제목 파울 플레이(Foul Play)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버라이어티 극장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아버지의 소지품을 모아 퍼즐을 맞춘다는 내용의 횡스크롤 격투액션 게임물

단순한 폭력표현(단순한 무기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