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1-25
심의일자 :
2022-02-04
제목
에어 하키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퍽을 쳐서 상대방 골대에 넣는 웹브라우저용 하키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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