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23
심의일자 :
2013-10-11
제목
신룡기
신청사
(주)와우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용과 후세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전쟁을 소재로,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함
○ 사실적인 폭력 표현
- 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의 제한적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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