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23

심의일자 : 2013-10-11

제목 신룡기
신청사 (주)와우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용과 후세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전쟁을 소재로,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함

○ 사실적인 폭력 표현
- 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의 제한적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