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15
제목
둠 스트라이크 (Doom Strike)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기를 피해 공격하는 슈팅게임으로 폭력성이 단순하고 경미하게 표현되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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