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15

제목 둠 스트라이크 (Doom Strike)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기를 피해 공격하는 슈팅게임으로 폭력성이 단순하고 경미하게 표현되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1호,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