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Facebook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의 대전이 가능하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방식의 SNG
인간형 캐릭터 간의 대결이 지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 및 선혈 표현 등이 없어 등급을 상향할 만의 폭력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이용자간의 대전시 승자는 전적 반영 및 골드와 경험치를 받게 되며, 패자는 전적만 반영되어 게임머니 등의 손실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