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7

심의일자 : 2018-12-14

제목 Titan Slayer(타이탄 슬레이어)
신청사 (주)지피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보스를 쓰러뜨리는 내용의 PC VR전용 1인칭 슈팅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