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7
심의일자 :
2018-12-14
제목
Titan Slayer(타이탄 슬레이어)
신청사
(주)지피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보스를 쓰러뜨리는 내용의 PC VR전용 1인칭 슈팅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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