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28
심의일자 :
2010-10-01
제목
렙업만이살길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주인공 캐릭터의 레벨업을 목표로 다양한 몬스터 및 퀘스트를 경험하며 즐기는 IPTV용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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