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3

심의일자 : 2012-12-07

제목 가라오케(Karaok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제시되는 가사와 가사를 지시하는 표시를 보고 노래를 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