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3
심의일자 :
2012-12-07
제목
가라오케(Karaok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제시되는 가사와 가사를 지시하는 표시를 보고 노래를 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