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전체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어드벤처 게임
* 선정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파티장면에서 성행위 표현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음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 선혈, 신체훼손 표현이 존재함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전반에 걸쳐 f**k, s**t, d**n, bas***d 등의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등장함 *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술을 마시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