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14
심의일자 :
2015-10-23
제목
OVERWATCH (오버워치)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분쟁 세계를 무대로 이용자들 간 팀을 구성하여 전투를 벌이는 PC용 슈팅게임
도검 및 총포류를 사용한 경미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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