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두 개의 국가와 중립지역으로 세계를 배경으로 한 서양 판타지 MMORPG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인간 캐릭터 피격 시 붉은색의 선혈 효과 연출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가 가능하며 보물상자 아이템 뽑기가 가능하여 사행성 모사 콘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