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1

심의일자 : 2008-04-16

제목 검혼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의 표현과 무기 사용의 묘사가 있으나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상 그 표현이 비사실적임.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