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7
심의일자 :
2009-10-16
제목
한자의달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한자 교육용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에 따라 신청등급과 동일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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