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4
심의일자 :
2011-04-22
제목
판타지 한자정복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한자학습이 가능한 기능성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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