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2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온라인(Company of Heroes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준인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및 무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선혈 및 신체 훼손이 표현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