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2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온라인(Company of Heroes Online)
신청사
주식회사 준인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및 무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선혈 및 신체 훼손이 표현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 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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