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17
심의일자 :
2008-08-22
제목
Holic2 (홀릭2)
신청사
이엑스큐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MMORPG 게임으로 이용자간의 대결시스템과 등장하는 장비(무기)의 묘사 등을 판단해볼 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 등급을 적합하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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