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07
심의일자 :
2013-05-22
제목
마인드비타민(MindVitamin)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시된 동작을 적절한 타이밍에 수행하는 체련형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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