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07

심의일자 : 2013-05-22

제목 마인드비타민(MindVitamin)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지시된 동작을 적절한 타이밍에 수행하는 체련형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