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0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Cubix 블록 게임 (Cubix Game)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일한 색상의 원이 두개 이상 붙어 있으면 클릭하여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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