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0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드래곤네스트(Dragon Nest)
신청사
주식회사아이덴티티게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시 무기가 크고 날카롭게 표현되고 지속적인 폭력묘사가 나타남.
심의규정 제 11조(폭력성 기준) 2항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폭력성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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