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8
심의일자 :
2011-10-28
제목
퍼즐피쉬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동일한 물고기 모양 블록을 3개 이상 맞추면서 제거하는 방식의 간단한 웹 접속 형 플래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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