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8-13
심의일자 :
2008-08-27
제목
프린세스세이버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특성상 무기를 사용한 전투 및 폭력적인 장면이 있으나, 무기류의 표현이 단순하고 선혈표현 등은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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