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25

심의일자 : 2009-07-03

제목 점프히어로
신청사 주식회사 소프트젠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모바일상에 구현되는 단순 액션 게임으로 게임내용 및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