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1-28

심의일자 : 2008-12-10

제목 복싱다이어리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권투 시합이 표현되어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됨.

오락실에서 슬롯머신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에 게임포인트를 베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전 연령이 사용하기엔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