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8
심의일자 :
2013-03-13
제목
오호삼국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웹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