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14
심의일자 :
2014-10-31
제목
Order & Chaos Online - PC (오더 앤 카오스 온라인)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바일 기반의 3D MMORPG게임으로 2011년도 모바일 버전이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PC용으로 신청됨
대결에 따른 지속적인 폭력표현(몬스터 및 이용자간 대결)이 있으며 선혈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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