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3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Obscure: The Aftermath (옵스큐어: 디 에프터메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시 피가 붉게 표현되고 신체가 훼손된 표현이 등장하며, 마약을 복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게임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