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03
심의일자 :
2009-11-18
제목
Obscure: The Aftermath (옵스큐어: 디 에프터메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 시 피가 붉게 표현되고 신체가 훼손된 표현이 등장하며, 마약을 복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
게임의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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