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3

심의일자 : 2012-04-04

제목 천자전기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도검류와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몬스터,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선혈이나 신체훼손의 표현은 없음

본 게임에는 이용자 간의 사이버 캐쉬를 매매를 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이 게임의 재미보다는 이용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보이므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사행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