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2-11
심의일자 :
2016-03-04
제목
바닐라 오목
신청사
(주)라온코어커뮤니케이션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에서 1:1대결이 가능한 오목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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