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7
심의일자 :
2009-06-26
제목
비치발리볼2009
신청사
(주)엘에이피테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 전화기에서 실행되는 비치발리볼 게임
특정 모드에서 수영복 모델들을 볼 수 있고, 게임에서 부분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므로, “선정성”에 내용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선정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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