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2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Carbon Auto Theft(카본 오토 쎄프트)
신청사
이노에이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오픈마켓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차를 훔치는 범죄를 모사하여 12세 미만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지 못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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