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간과 뱀파이어 두 종족이 대립하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공격 및 피격 표현에서 과도한 선혈과 혈흔 표현 및 신체가 훼손된 사체 표현 등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끼, *, *발 등 다양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등장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 '다이아'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