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반인륜적 생체실험을 자행한 과학자의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퍼즐을 진행해나가는 PlayStation 4기반의 VR기기 겸용 호러 어드벤처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선혈/신체훼손 및 일부 기괴한 외형의 생명체 표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공포 표현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시청각 및 생체 실험을 암시하는 배경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