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0
심의일자 :
2008-01-04
제목
넷마블 윷놀이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윷놀이는 윷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영향을 받는 우연성을 가진 놀이임.
이용자 간의 게임의 결과로 인해 게임머니의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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