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20

심의일자 : 2008-01-04

제목 넷마블 윷놀이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윷놀이는 윷의 결과에 따른 결과가 영향을 받는 우연성을 가진 놀이임.

이용자 간의 게임의 결과로 인해 게임머니의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음.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