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3-02

심의일자 : 2018-03-14

제목 PS4 CODE VEIN (코드 베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피에 굶주린 흡혈귀들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타락한 타귀들이 싸우는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진행 시 신체 훼손 및 붉은색 선혈표현 존재
* 직접적인 약물표현
- 술, 시가 등의 기호품을 선물하거나 재생 유도약물을 주사한 표현이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