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괴물들이 배회하는 광기의 세계에서 딸을 구하기 위한 주인공의 싸움을 그린 호러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형 괴물들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붉은 색의 선혈이 과도하게 묘사되며,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의 캐릭터가 말하는 대사나 음성에서 욕설 표현이 자주 등장함(D*mn it, f*ck 등)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어둡고 음산한 배경에서 게임이 진행되며, 주인공이 괴물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 및 사실적인 사체 표현 등이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