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3-24
심의일자 :
2015-04-03
제목
블레이블루 클론판타즈마
신청사
게임뮤지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레이블루 시리즈의 캐릭터로 일반 기술 및 필살기를 사용하여 적들을 공간 밖으로 처치하는 캐주얼 액션 게임
단순한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수행 등 경미한 폭력 표현
격투 전후 도발의 맥락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어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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