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의 세계가 배경인 액션 콘솔 게임물. 격투의 배경이 되는 건물의 파손이나 전투용 비행기에 대한 폭력 장면이 있으며, 로봇끼리의 격투 장면이 대부분으로 인간 및 생명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묘사와 선혈표현 등은 없음
따라서 인간형 캐릭터(로봇)를 대상으로 칼이나 총 등의 무기로 공격하는 내용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저 연령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