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16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오목한가족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플래시 게임으로서 남녀노소가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체 이용가 등급을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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