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3
심의일자 :
2018-12-14
제목
[PC] Hover (호버)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독재 정권으로 인해 오락거리와 엔터테인먼트가 불법이 되어버린 호버 시티에서 이에 대항하는 게이머즈의 일원이 되어 도시를 종횡무진 질주하는 PC용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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