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2-03

심의일자 : 2018-12-14

제목 [PC] Hover (호버)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독재 정권으로 인해 오락거리와 엔터테인먼트가 불법이 되어버린 호버 시티에서 이에 대항하는 게이머즈의 일원이 되어 도시를 종횡무진 질주하는 PC용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