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6
심의일자 :
2010-05-19
제목
해피가든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정원을 가꾸어 온라인 상의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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