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21

심의일자 : 2017-01-04

제목 크라운
신청사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안나타스 세계로부터 발생된 각종의 종족전쟁과 민족분열을 바탕으로 한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