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21
심의일자 :
2017-01-04
제목
크라운
신청사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가상의 안나타스 세계로부터 발생된 각종의 종족전쟁과 민족분열을 바탕으로 한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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