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동양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웹 기반의 MMORPG로 ,이용자 간의 아이템 거래 시에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이버 캐쉬를 이용하여 매매를 할 수 있음. 이처럼 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보임.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