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병사와 방어도구 들을 활용하여 장난감 기지를 지키는 액션 디펜스 게임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 캐릭터와 운송 수단은 실제 인간이 아닌 장난감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류(미사일, 포탄 등)에 대한 표현이 있음.
인간형태의 적들과 전투 시 지속적인 비사실적인 선혈과 캐릭터가 불에 타거나 하는 등의 비사실적인 신체훼손(퍼즐조각 형태)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