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19
심의일자 :
2012-10-31
제목
데드라이트(Deadligh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가 점령한 도시에서 안전지역으로 탈출하는 내용의 액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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